건설폐기물 톤수별 처리 방법 안내



건설폐기물 톤수별 처리 방법 안내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는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큰 기여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정의와 톤수별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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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정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지칭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정의되며, 5톤 이상의 폐기물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 발생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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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수별 처리 방법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처리

  • 처리 절차: 폐기물 배출 후, 수집 및 운반을 통해 처리합니다. 이후 계량서가 발급되며, 발주처에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폐기물 처리확인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포함됩니다.

5톤 이상 ~ 100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처리

  • 신고 절차: 먼저, 관할 구청에서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폐기물의 운반과 처리 후에는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처리계획서를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0톤 이상의 건설폐기물 처리

  • 분리 발주: 100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건설공사와 처리 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처리비용 반영: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해야 하며, 추가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목재
6. 폐합성수지
7. 폐금속류
8. 폐유리
9. 혼합건설폐기물

각 종류의 폐기물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적절한 분리 및 선별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 처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 처리확인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며, 톤수에 따라 추가적인 신고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100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00톤 이상의 폐기물은 건설공사와 처리 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며,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재활용은 각 종류의 폐기물을 선별하여 처리한 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법률에 따라 신고 기한을 준수하고, 적절한 처리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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