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매년 연금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2년 이후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하며, 노후에 발생하는 노령(분할)연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소득세 연말정산 개요
과세 대상 연금
노령(분할)연금만이 과세 대상이며, 이에 따라 연금소득자는 매년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제출 방법
연금소득자는 12월 31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는 내방,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및 요건
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며, 이들에 대한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종류 및 금액
아래는 주요 공제 항목과 금액입니다.
| 공제 구분 | 공제 대상 요건 | 공제 금액 |
|---|---|---|
| 본인 공제 | 수급권자 본인 | 150만 원 |
| 배우자 공제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 150만 원 |
|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 | 150만 원 |
|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 | 100만 원 |
| 장애인 공제 | 장애인 (연령 제한 없음) | 200만 원 |
| 부녀자 공제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만 원 |
| 한부모가족 공제 |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 원 |
연말정산 유의사항
부양가족 신고
부양가족으로 신고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중복 신고는 피해야 합니다.
사망한 경우
연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익년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정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내역 확인 방법
본인의 과세 내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과세 대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신고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신고서는 내방,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MO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고서 제출 기한은 매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익년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금소득자가 아니더라도 본인 외에 인적공제 대상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 없이 본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공제 금액은 공제 대상자에 따라 다르며, 본인 및 배우자 각각 150만 원, 부양가족 150만 원 등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MO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MO서비스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모바일을 통해 신고서 사진을 전송하는 서비스로, 유료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