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기초수급자 여부와 신청 자격, 산정 방식, 주의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대상과 목적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는 가구의 실제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지급되는 정부의 소득 보전 제도입니다. 근로활동을 지속하도록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급 구조의 특징
지급 금액은 가구의 연간 총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차등으로 산정되며, 반기 신청 여부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집니다. 소득은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수급자와의 관계
수급자도 수령 가능한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모든 경우에 무작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구성에 따른 영향
가구 구성(배우자·부양자녀 여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여부 등)에 따라 가구 유형이 바뀌고, 이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1세대 구성과 거주자 여부에 따른 재산 기준은 신청 대상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과 한도
가구유형 및 소득 기준
다음은 2023년 12월 기준의 일반적 구분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과 계산 방식
2023.12.31 기준으로 1세대 구성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이 포함되며, 구성원의 자산 합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 연간 소득 기준 | 재산 한도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산정 및 반기/정기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의 산정은 2023년 말 기준의 가구 유형과 구성원의 재산, 그리고 2023.6.1 기준 재산을 합산한 뒤 판단합니다. 소득은 2024년 상반기에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2023년 귀속 소득에 따라 상반기·하반기·정기분으로 구분해 신청합니다.
– 2023년 귀속 상반기분은 9월에 신청 가능
– 하반기분은 3월에 신청
– 정기분은 5월에 신청
상반기분을 이미 신청한 경우 하반기 분이 자동으로 간주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산정 방식과 신청 시점
산정 공식과 사례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급여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결과에 근무월수+6을 곱하는 방식으로 1년 환산 금액을 산정합니다. 연간 소득이 많아질수록 지급 금액은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시기와 절차
- 상반기분 신청: 9월
- 하반기분 신청: 3월
- 정기분 신청: 5월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본인 소득 내역을 재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외부 링크 없이도 홈택스 내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초수급자도 신청 가능하나요?
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과 2023.6.1 기준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반기분은 9월에, 하반기분은 3월에, 정기분은 5월에 신청합니다. 이미 상반기를 신청했다면 하반기 분은 별도 신청 없이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하반기분의 자격 요건 및 지급 기준으로 판단되며, 정기신청은 1년 전체 소득·재산 기준으로 한 번에 판단합니다. 상황에 따라 한 번의 신청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