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 조회 및 변경 방법: 이제는 등록기준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본적 조회 및 변경 방법: 이제는 등록기준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본적을 조회하고 변경해야 하는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까요? 본적은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로서 법적 절차나 서류 작성 시 꼭 필요한 요소인데요. 호적법이 아닌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등록기준지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아래를 읽어보시면 본적 조회 및 변경 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어요.

본적(등록기준지)란 무엇인가요?

본적은 과거 호적법에 의거하여 정해진 출신지를 의미해요.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등록기준지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죠. 본적은 태어난 곳이나 부모의 고향 등을 담고 있으며, 개인의 다양한 법적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록기준지는 과거의 정보를 바탕으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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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변경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가족관계의 변동: 결혼이나 이혼, 입양, 상속 등 가족의 변동이 있을 때 본적을 변경할 수 있어요.
  2. 개인적인 의사: 개인의 의사에 따라 본적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3. 국적 취득 및 포기: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포기할 때 본적도 바뀔 수 있어요.
  4. 재외국민 등록: 본적이 있는 국민이 재외국민으로 등록할 때와 본적 없는 재외국민이 국내로 돌아올 때 변경이 필요해요.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인해 본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답니다.

본적 조회 및 변경 방법

1. 인터넷을 통한 조회 및 변경

본적을 인터넷으로 조회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인증서 필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세요.
  • 정보 입력: 회원 가입 후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 본인 확인: 부, 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이나 등록기준지를 입력하여 본인 확인을 합니다.
  • 신청: 등록기준지 조회 또는 변경을 선택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를 통해 조회하거나 변경하기도 쉬워요.

  • 신분증 지참 필수: 꼭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세요.
  • 변경 신고: 변경하려는 등록기준지를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주민센터 방문이나 우편 발송 시 수수료가 없어서 부담이 덜해요.

본적 신고서 작성요령

본적 신고서는 혼인신고서 등 여러 서류를 작성할 때 필요해요. 어떻게 작성하나요?

  1. 주소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는 주소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2. 본 한자 기재: 본인의 이름과 부모님의 본 한자를 적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김철수”는 “金”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3. 도로명 주소 필수: 도로명 주소로 작성해야 하고 지번주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서명 및 날인: 서명은 정자로 하시고 인감을 날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처럼 간단한 절차로 작성할 수 있어요.

결론

본적 조회 및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는 개인의 신상정보와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본적 조회 및 변경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본적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본적 조회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조회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본적 변경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본적 변경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은 언제 가능한가요?

가족관계 변화 시 또는 개인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적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본적 신고서는 혼인신고서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