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이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장, 야근,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보완하고, 개별 보육을 선호하는 취업 부모에게 가정 내에서 2세 이하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정부 지원 가구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구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을 결정한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 및 취업 한부모 가족은 복지로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미지원 가구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는 소득 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추가 문의는 BC 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
아이돌봄 서비스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서비스의 이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이용 시간: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초과 시 자부담)
시간제 서비스
-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연간 960시간 초과 시 자부담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을 지원합니다.
기관 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등에서 만 0세 ~ 12세 아동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기본 이용시간 및 요금
기본 이용시간
- 영아종일제 서비스: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기본 이용요금
서비스 유형별 기본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종류 | 시간당 기본요금 |
|---|---|
| 영아종일제 | 11,080원 |
| 시간제 기본형 | 11,080원 |
| 시간제 종합형 | 14,400원 |
| 질병감염 아동 | 13,290원 |
| 기관 연계 | 18,480원 |
- 형제자매 추가 시 요금 감면: 25% (3명 추가 시 33.3% 감면)
- 야간 및 공휴일 이용 시 요금 50% 추가
지원 기준 및 주의사항
지원 기준
지원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며,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아동이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시설 미운영 시 예외 조건: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시 필요한 서류 제출로 지원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와 소득 판별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까요?
서비스 시작 24시간 이내 취소 시 자부담 요금이 발생하며, 야간 및 일요일 이용 시 기본요금이 50% 추가됩니다.
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하나요?
아이돌보미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보상 관련 절차를 따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생후 3개월이 지난 아동부터 만 12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3세가 되는 날부터 신규 신청은 불가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아동의 연령 제한이 있나요?
각 서비스별로 아동의 연령 제한이 있으며,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시간제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