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안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안내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 20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1월 19일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여러분이 유용하게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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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일정

개통 일정

2023년 1월 15일(금) 오전 8시부터 2022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13개 항목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로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1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해당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처리 결과가 이메일로 통지됩니다. 그러나 일부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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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접속 집중 시간

서비스 개통일인 1월 15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요건 확인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로, 공제 요건 검증 없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이 선택한 자료가 공제 요건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에 맞는 자료 선택

2015년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은 연간 납입액에 대해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일정 및 서비스 내용

2023년 1월 19일부터 정부3.0 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이 공동 개발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이 서비스는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간편 제출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공제신고서에 해당 내용이 채워집니다. 추가로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입력하면 전산 작성이 완료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선택한 자료를 기반으로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이 정보는 그래프와 표 형태로 시각화되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시 유의 사항

  • 근로자가 선택한 자료에 기반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이 자동화된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는 PDF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둘 다 근로자인 경우에만 절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개통되나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됩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1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공제신고서에 채워집니다. 추가 자료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맞벌이 근로자는 어떤 절세 안내를 받을 수 있나요?

부부 모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한 후 절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공제 요건을 스스로 확인하고, 근무기간에 맞는 자료만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된 공제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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