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취약계층 보호 방안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취약계층 보호 방안

내년부터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질환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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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사업 목적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정부가 일정 부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재산이 7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지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20만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 심사 대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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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내용

지원 항목 확대

기존에는 입원 시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한정되었던 지원이 이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지원 한도

재난적의료비 대상자는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범위에서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신청 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입원 중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는 3일 전)에 의료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최종 퇴원일 또는 진료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화: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홈페이지 www.129.go.kr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와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정책으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 후 지급 결정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통보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민간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기관 목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지원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용한 정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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