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계약을 마치고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만약 여러분이 거주 중인 집에서 계속 지내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이랍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묵시적 갱신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될 거예요.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묵시적 갱신의 정의와 기본 개념
전세와 월세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일에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뜻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재계약이나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죠. 민주 법 제639조에 명시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묵시적 갱신의 효력과 기간
만약 계약 만료 후에도 협의 없이 거주하게 된다면, “아 그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년 계약 했다면 다시 1년이 연장되는 거랍니다. 이 부분에서는 임대인에게도 통지를 해야 하고 동시에 능동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죠.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다
임차인이 원하는 시점에 계약 해지 가능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해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원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해지 통보를 잊지 말고 해주면 됩니다. 해지 통보를 한 시점부터 3개월 후라면 이사해도 어떠한 법적 문제도 없죠.
해지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
해지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생겨요. 여러분이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고자 할 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환해야죠. 이 점에서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답니다.
묵시적 갱신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을 피하는 방법
묵시적 갱신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꼭 통보해야 해요. 이런 건 간단하게 문자나 이메일로 작성할 수 있어요. 물론 법적 절차를 원하신다면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적인 방법도 좋겠죠.
통보 시 필요한 사항
이때, 증거를 남기기 위해 통화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분명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쾌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묵시적 갱신은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고 재계약은 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적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에요.
묵시적 갱신 시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되니 그 때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임대인도 해지할 수 있나요?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고 임차인의 통보가 있어야지만 계약이 종결됩니다.
전세와 월세에서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란 것을 꼭 기억해두세요.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