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게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포함하며,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종류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1인당 월 10만 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원
아동교육지원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는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를 지원받습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가구당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추가 정보
보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안내
– 복지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이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종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입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나요?
추가 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 및 특정 연령대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추가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보조금은 어떤 경우에 지원되나요?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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