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정보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정보

운전면허의 적성검사와 갱신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비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종 보통 운전면허의 적성검사와 갱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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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주기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1년의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반면,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적성검사 주기는 7년이며, 갱신 주기는 6개월입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에는 5년 주기로 검사해야 하고,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적성검사를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

2종 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로, 1년의 유효 기간을 갖습니다. 이전 면허 취득자는 9년 주기와 6개월의 유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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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및 준비물

신청 장소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전국의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서초경찰서에서는 이미 갱신을 해본 바 있어, 면허시험장 방문 없이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1종 면허 또는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 2장 (3.5cm × 4.5cm)
– 수수료 13,000원
– 신체검사비: 대형/특수 면허는 7,000원, 기타 면허는 6,000원 (병원에서 받은 검사서가 있을 경우 제외)

신체검사장은 특정 면허시험장에서는 운영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 절차

적성검사 과정

신청서 작성 후, 해당하는 민원서식지에서 적성검사를 진행합니다. 신청서는 수기로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문의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내역서를 가지고 있다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통해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및 갱신

신체검사는 시력 측정과 결제를 포함하며, 검사 후 결과를 신청서에 기입합니다. 이후, 창구에 가서 운전면허증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전체 과정은 평균적으로 20분 이내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성검사는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적성검사는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필요하며, 특히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기가 단축됩니다.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신체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체검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시력 검사가 포함됩니다.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허 갱신 시 비용은 얼마인가요?

1종 면허의 경우, 갱신 수수료는 13,000원이며, 신체검사 비용이 추가됩니다.

면허 갱신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면허 갱신은 유효 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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