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소상공인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0월에 꼭 챙겨야 할 세무일정과 주요 신고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H2 10월 세무일정
H3 주요 일정
10월의 세무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정 | 구분 | 비고 |
---|---|---|
10월 12일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9월 지급분, ICL 원천공제 신고 |
인지세 납부(후납) | ||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 7~9월분 |
주세 신고 및 납부 | ||
11월 1일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9월 지급분 |
일용근로자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9월 작성분 |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 | 8월 양도, 7월 증여분 |
10월 31일이 공휴일로 연장되어 11월 1일에 여러 신고가 진행됩니다. 이번 달의 세무일정은 비교적으로 간단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H2 주요 세무 신고 사항
H3 1. 원천세 신고
9월에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주는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반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내년 1월 10일까지 하반기 인건비를 신고하면 됩니다. 올해 10일이 일요일이고 11일이 대체공휴일이므로, 신고 마감일은 10월 12일입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2.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 및 납부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이 고지되며,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신규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7월부터 9월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매출이 저조한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H3 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8월부터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직 지급명세서의 제출이 매월로 변경되었습니다. 9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명세서는 11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액과 인적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세요.
H2 주의사항
- 세무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업 상황에 따라 신고 방식이나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경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원천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하며, 올해는 10월 12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2: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이 고지되며, 10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질문3: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하며, 9월 지급분은 11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4: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5: 신규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신규사업자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고지되지 않거나, 매출이 저조한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