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총정리



2022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총정리

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분들은 본인부담금 환급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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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개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환급 제도로, 의료비로 인해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비급여 항목이나 특정 치료비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2년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83만 원으로 시작해, 10분위는 598만 원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이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 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분위 83만 원
2~3분위 103만 원
4~5분위 155만 원
6~7분위 289만 원
8분위 360만 원
9분위 443만 원
10분위 59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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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금액 정산 방법

사전급여

사전급여는 동일한 병원에서 연간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병원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요양병원은 2020년부터 이 방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후급여

사후급여는 1년 동안 부담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환급을 받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여러 병원에서 발생한 소액 진료비를 합산하여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사후급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1. A가입자는 2022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총 77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했습니다. 이 경우, 요양병원에서 120일 초과 입원했으므로 본인부담상한액이 217만 원으로 적용되어 환급금은 553만 원입니다.
  2. B가입자는 550만 원을 지불하였고, 요양병원에서 120일 이하 입원한 경우이므로 본인부담상한액이 83만 원으로 적용되어 환급금은 467만 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의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사후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센터, 지사,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 여기요’ 메뉴에서 ‘개인 민원’을 클릭합니다.
  3.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4. 본인 인증 후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본인부담상한제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은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질문2: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 후 대개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질문3: 모든 의료비가 환급 대상인가요?

아니요, 비급여 치료비나 특정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4: 사전급여와 사후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전급여는 병원이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고, 사후급여는 연말 정산 후 환급받는 방법입니다.

질문5: 어떤 경우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부담금이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6: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 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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