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5월 1일부터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기준과 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의 지급 여부는 가구 유형, 소득 및 재산 조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 혼자 사는 가구
- 홀벌이 가구: 직계존속, 배우자,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소득 1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조건
- 단독가구: 연간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연간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3,800만 원 미만
재산조건
- 보유자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 금액 |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홀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 (지급액의 10% 차감)
정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은 9월에 지급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은 총 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1. 단독가구
- 총 급여액 39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 0.4125
- 390만 원 이상 ~ 91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급
- 91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 급여액 – 910만 원) × 0.1269
2. 홀벌이 가구
- 총 급여액 69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 0.4071
- 690만 원 이상 ~ 1,41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급
- 1,41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 급여액 – 1,410만 원) × 0.1583
3.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79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 0.4125
- 790만 원 이상 ~ 1,71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급
- 1,71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 급여액 – 1,710만 원) × 0.1571
정리
- 단독가구: 연간 총 급여액 390만 원 ~ 910만 원 미만 구간에서 최대 165만 원 지급
- 홀벌이 가구: 690만 원 ~ 1,410만 원 미만 구간에서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790만 원 ~ 1,710만 원 미만 구간에서 330만 원 지급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유선전화,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수신 시: 안내문 열람 후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주민등록번호 등록
- 서면 안내문 수신 시:
- QR 코드 스캔
- 인터넷 홈택스 접속 신청
- 모바일 홈택스 접속 신청
- ARS 전화 1544-9944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안내문 미수신 시:
-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접속하여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고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다릅니다. 총 급여와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2023년 9월에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부정수급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2년 수급 지급 제한, 사기나 부정한 행위는 5년간 지급 제한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