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와 자격상실신고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신고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실제 고용일이나 상실일과 다른 날짜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잘못 신고된 4대보험의 취득일과 상실일을 온라인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4대보험 신고 변경 방법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취득일/상실일 변경 신고
- 건강보험EDI 접속
-
웹사이트: 건강보험EDI로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신고서식 선택
-
로그인 후 ‘신고서식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전체서식’에서 ‘직장가입자 자격 내용변경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
정보 입력
- 신청구분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선택하고, 대상자 정보 및 변경내역을 입력합니다.
- 대상자 등록 후 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참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취득/상실일자 변경은 건강보험EDI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이들 변경은 아래에서 설명할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일/상실일 변경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웹사이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접속 후 사업장 로그인합니다.
-
민원접수 및 신고
-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자격관리’를 선택하고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정보 입력
- 보험구분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체크한 후, 사업장정보와 근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변경할 취득일자 또는 상실일자를 선택하고, 변경 내용에 해당 날짜를 입력하여 대상을 추가합니다.
-
증빙서류 첨부 및 접수
- 취득일과 상실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고자료 검증 후 이상이 없으면 접수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신고 변경 시 주의사항
- 변경 신고 시 취득일자와 상실일자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건강보험EDI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은 신규 입사자의 경우 고용일 기준 14일 이내,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입니다.
잘못 신고된 경우 수정할 수 있나요?
네, 잘못 신고된 취득일자 및 상실일자는 온라인을 통해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신고 후 각 보험공단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신고 방법 및 조건이 있으므로 관련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이와 같은 정보로 4대보험 취득일 및 상실일 변경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관련 포스팅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전 글: 이지웰 복지몰 주소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