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2000년 및 2001년생 청년들이 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신청을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
- 거주 기간: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이전 거주 기록: 경기도에 온 지 3년이 안 되더라도,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이 경우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외 지역: 성남시와 고양시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내용
지원 금액
- 분기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불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 지급되는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기본 3년입니다. 특정 지역(시흥, 군포, 과천)은 5년으로 연장됩니다.
- 청년기본소득은 매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며,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일정 및 절차
신청 일정
- 2000년생은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2001년생부터는 1회 신청으로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분기 | 신청 시작일 | 신청 대상 | 신청 기간 | 지급일 |
---|---|---|---|---|
1분기 | 2025.01.01 | 2000.01.02 ~ 2000.12.31 | 03.01 ~ 03.31 | 04.20 |
2분기 | 2025.04.01 | 2000.04.02 ~ 2000.12.31 | 05.01 ~ 05.30 | 06.20 |
3분기 | 2025.07.01 | 2000.07.02 ~ 2001.06.30 | 07.01 ~ 07.31 | 09.10 |
4분기 | 2025.10.01 | 2000.10.02 ~ 2001.06.30 | 10.15 ~ 11.14 | 12.20 |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주민등록 초본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동 제출도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 초본: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된 것,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의 경우 제출 필수입니다.
주의사항 및 마무리
신청 시 주민등록 초본에는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 5년의 주소 변동 내역,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 기한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알바보다 적은 시간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청 기한은 각 분기마다 다르며, 정확한 일정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온라인 접수 시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분기별로 신청 후, 해당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성남시와 고양시는 왜 제외되나요?
이 두 지역은 조례가 폐지되어 청년기본소득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불로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