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채무 조정과 신용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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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후 초기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및 교육 이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 신청인은 2주 이내에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사이버 공간에 접속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채무조정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합의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 확인

신청 후 2개월이 지나도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위원회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의 “신청인 진행조회” 기능을 통해 자신의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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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사항 신고

연락처 변경 및 급여 가압류 신고

신청 후 연락처가 변경되었다면, 즉시 위원회에 연락하여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급여가압류 신고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상 납입액 입금

신청 후 확정 전까지는 예상 납입액을 가상계좌로 미리 입금하여 채무 상환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입금한 예납금은 환불됩니다.

성실한 변제금 납입

변제금 납입 의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에는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3회 이상 누적하여 납입하지 못하면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상실되며, 감면된 이자와 원금이 원상 복구됩니다. 따라서 확정된 상환계획에 따라 성실히 상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 기반의 자율 시행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채무자, 금융회사,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모든 제출 자료와 진술은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지원 내용에 따라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언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합의서는 확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작성해야 하며,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됩니다.

질문2: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금을 3회 이상 누적하여 납입하지 못하면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되고, 감면된 이자와 원금이 원상 복구됩니다.

질문3: 연락처가 변경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연락처 변경 시 위원회에 전화, 팩스, 인터넷 상담, 우편 등으로 변동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질문4: 예상 납입액은 어떻게 입금하나요?

예상 납입액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한 가상계좌로 미리 입금하여 채무 상환 능력을 소명해야 합니다.

질문5: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지 않으면 입금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입금한 예납금은 신청인에게 반환됩니다.

질문6: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할 연락처는 무엇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 문의는 1600-55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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