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정규직 청년 취업자에게 최대 48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도 월 60만 원씩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18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도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시행일: 2025년 1월 23일
- 대상 업종: 제조업, 조선업, 해운, 수산업, 뿌리산업 등
- 지원 내용:
- 기업: 월 60만 원 (최대 720만 원)
- 청년: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 24개월 근속 시 240만 원 = 총 480만 원
청년 인센티브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령: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
- 형태: 정규직 취업자 (비정규직 제외)
- 기업 규모: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특정 업종 예외 포함
- 채용 형태: 사전 승인받은 채용만 인정
유형Ⅰ과 유형Ⅱ의 차이점
구분 | 유형Ⅰ (기존) | 유형Ⅱ (신설) |
---|---|---|
대상 업종 | 전체 | 인력부족 업종 중심 |
기업 지원 | 월 60만 원 (최대 720만 원) | 월 60만 원 (최대 720만 원) |
청년 지원 | 없음 | 18개월 240만 원 + 24개월 240만 원 |
청년 인센티브 신청 절차
- 기업이 고용 24에서 사전 신청
- 청년 채용 후 6개월 근속
- 기업이 지원금 신청
- 청년은 18개월 및 24개월 시점에 인센티브 신청
중도 퇴사 및 부정수급 시 주의사항
- 중도 퇴사 시: 청년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하며, 기업도 요건 미달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부정수급: 인위적 감원이나 허위채용 시 전액 환수 및 제재 조치가 따름
청년 인센티브 신청 체크리스트
- 정규직 채용 여부 확인
- 대상 업종 해당 여부 확인
- 고용 24 사전 승인 신청
- 6개월 이상 근속 후 기업 신청
- 청년은 18개월 및 24개월 시점에 직접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인센티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 인센티브는 기업이 사전 신청 후, 청년이 채용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시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 퇴사하는 경우 청년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으며, 기업은 요건 미달 시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지원 대상인가요?
제조업, 조선업, 해운업, 수산업, 뿌리산업 등 인력 부족 업종이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 인센티브의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청년은 최대 480만 원, 기업은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인센티브 유형Ⅰ과 유형Ⅱ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유형Ⅰ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청년 지원이 없으며, 유형Ⅱ는 인력 부족 업종 중심으로 청년에게 48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