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제도 소개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제도 소개

채무 문제로 인한 금융 압박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실업급여 및 다양한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압류방지통장에 대한 개념, 신청 대상, 개설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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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란 무엇인가요?

정의 및 기능

압류방지통장은 특정 공공급여가 입금될 경우, 채권자나 법원의 압류 조치로부터 해당 금액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금융계좌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등이 보호받는 주요 항목입니다.



확대 시행 일정

2026년부터는 이 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장됩니다.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이 약 1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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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압류방지통장이 필요한가?

생계 유지 보호

채무 불이행이나 세금 미납 등으로 압류가 집행될 경우, 복지급여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면 이러한 수당이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 보호

압류방지통장은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로, 복지 급여 수령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신청 대상

기존 신청 대상

기존에는 복지 수급자에 한정되었지만, 2026년부터는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하며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자
  4. 아동수당 및 청년수당 수급자
  5. 근로·자녀장려금 수령자
  6. 긴급복지지원금 수혜자
  7.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보호 금액

월 185만원까지의 금액이 보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동으로 연결된 계좌로 이체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일반 시중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정부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및 전용 상품으로 개설해야 압류 방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설 절차

  1. 본인 신분증 지참 후 해당 은행 방문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효한 신분증 필요
  3. 복지 수당 수령 증명서 제출
  4. 수급자 증명서, 실업급여 통지서, 연금 수령 확인서 등
  5. 은행 창구에서 압류방지용 계좌 개설 요청
  6. “복지급여 전용 통장” 또는 “압류방지 전용 계좌”라고 요청
  7. 관련 기관에 수당 입금 계좌 변경 신청

개설 가능한 주요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우체국
  • 새마을금고, 신협 등 일부 비은행권 금융사

은행마다 상품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압류방지용’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존 계좌도 압류방지 기능을 적용할 수 있나요?

기존 통장은 일반 계좌로 간주되므로 신규로 전용 통장을 개설해야 보호 대상이 됩니다.

Q2. 통장에 입금되는 모든 금액이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복지성 공공수당에 한해 보호되며, 일반 소득(근로 급여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Q3.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인데도 개설이 가능한가요?

압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사전압류일 경우 신속 개설이 유리하며, 압류 진행 후엔 법원 결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Q4. 압류방지통장을 만들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으며, 일반 예금계좌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결론: 갑작스러운 압류로부터 생계를 지키는 첫걸음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제도는 복지수당 수령자나 실직자 등 취약계층이 갑작스러운 압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도 확대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미리 통장을 개설해두면 예기치 못한 금융 위기 상황에서도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시 반드시 해당 통장이 ‘압류방지용’임을 명확히 알리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효율적인 개설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는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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