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진행된 후, 매각대금의 배당 절차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채권자 간의 복잡한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배당표와 집행비용계산서의 의미와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배당 절차 개요
경매가 완료되면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후 배당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채권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배당 순위를 정하고,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분배합니다.
집행비용계산서란?
집행비용계산서는 경매 신청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정리한 문서로, 배당 시 가장 먼저 공제되는 비용 목록을 포함합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첨부인지대: 부동산 1건당 기본 5,000원이며, 전자소송 시 10% 할인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서기료: 법무사가 대리 접수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셀프 경매 시는 생략 가능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청구금액에 따라 계산되며, 총 청구금액의 2.2%를 차지합니다.
- 송달료: 우편 송달 시 발생하며, 이해관계인이 많을수록 비용이 증가합니다.
- 매각수수료: 집행관이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합산되어 ‘총 집행비용’이 계산되며, 이는 낙찰대금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경매 배당표의 구조
경매 배당표는 법원에서 작성되며,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배당할 금액 총계: 낙찰인이 납부한 매각대금 전액과 발생한 이자의 총합입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 먼저 공제됩니다.
- 채권자별 배당 항목: 각 채권자의 우선순위, 성명, 청구금액, 실제 배당액, 잔여액 등을 포함합니다.
- 집행비용 공제 내역: 집행비용계산서에 기재된 항목들이 요약되어 나타납니다.
- 잔여금 처리: 모든 배당 후 남은 금액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방식입니다.
경매 배당표 예시
| 순위 | 권리자명 | 권리종류 | 채권액 | 배당액 | 배당사유 | 비율(%) |
|---|---|---|---|---|---|---|
| 1 | A세무서 | 당해세 | 1,500,000 | 1,500,000 | 국세기본법상 우선징수권 | 100% |
| 2 | B은행 | 근저당권 | 80,000,000 | 78,000,000 |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97.5% |
| 3 | C건설 | 가압류 | 10,000,000 | 500,000 | 일반채권으로 최하위 | 5% |
| – | D채무자 | 잉여금 | – | 2,000,000 | 잔여분 배당 | – |
| 합계 | 91,500,000 | 82,000,000 |
※ 집행비용 720,000원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공제된 후 배당됩니다.
배당표 열람 방법
배당기일 3~5일 전, 경매계에 문의하면 배당표가안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배당 여부와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배당기일 당일에는 법정에 비치된 배당표를 통해 각 채권자는 자신의 배당 순위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경매 배당표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배당기일 3~5일 전 경매계에 문의하면 배당표가안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집행비용계산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경매 신청 시 발생한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작성됩니다.
질문3: 배당금이 청구금액보다 적을 수 있나요?
네, 배당액은 실제 지급받는 금액으로 청구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잔여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모든 배당 후 남은 잔여금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질문5: 경매 배당표의 권리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각 채권자의 권리 종류와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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