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와 변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와 변화

2025년 을사년, 고용노동부는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주요 내용과 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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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2025년 업무계획

예산 증액 및 목표

고용노동부의 2025년 예산은 35조 3,452억 원으로, 2024년에 비해 1조 6,62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통해 민생을 지키고 노동시장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목표의 일환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특히 청년 전(全)주기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근속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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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의 취업 활성화와 기업의 인재 채용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

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가 신설되어,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 지원대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지원내용: 최대 1년간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총 720만 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 지원대상: 5인 이상의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
  • 지원내용: 최대 1년간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 인센티브 지원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지원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월 23일부터 가능합니다.

기대 효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은 취업난을 해소하며 장기근속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미래를 준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과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에 지원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은 1월 23일부터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유형Ⅰ은 최대 720만 원, 유형Ⅱ는 최대 720만 원과 장기근속 인센티브로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은?

고용24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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