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변화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정의 및 선정기준액 변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운영되며,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5년에는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이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으로 각각 15만 원과 24만 원 인상됩니다. 이는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 상승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구분 | 2024년 선정기준액 | 2025년 선정기준액 | 인상액 |
|---|---|---|---|
| 단독가구 | 213만 원 | 228만 원 | 15만 원 |
| 부부가구 | 340만 8천 원 | 364만 8천 원 | 24만 원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포함하며,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고려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식
소득인정액은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제도 개선 사항
공제 확대
2025년에는 동거 가족뿐만 아니라 비동거 직계 존속 및 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도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수급 가능성이 있을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돕기 위해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3.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팁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이면 2025년 3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4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복잡한가요?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