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최근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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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시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3억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주택 거래에 적용됩니다.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작성항목별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있었던 것에서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된 것입니다.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불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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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질문2: 법인이 주택 거래를 할 때 어떤 정보를 신고해야 하나요?

법인은 거래 신고 시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3: 증빙자료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증빙자료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의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질문4: 규제지역의 범위는 어디인가요?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질문5: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의 목적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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