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워크넷과 사람인 등 다양한 구직 플랫폼에서의 증빙발급 방법이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구직활동 증빙 발급 방법
워크넷을 통한 지원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활동 내역이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증빙자료를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워크넷의 장점 중 하나로, 사용자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과 기타 사이트를 통한 지원
사람인과 같은 다른 구직 플랫폼에서 지원한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구직활동 확인서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사람인에서 ‘구직활동확인서’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인에 로그인 후, 지원 내역에서 구직활동확인서를 선택하여 해당 구직활동을 클릭한 후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 다운로드된 파일을 확인하여 내용이 정확한지 검토합니다.
이 외에도,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사이트에서는 아래의 증빙자료를 캡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증빙자료 목록
- 모집공고문
- 입사지원 내역서 (본인 성명, 지원일, 업체명, 인사담당자, 전화번호 포함)
- 보낸 메일함 화면 (메일명, 받는 메일 주소, 본인 성명, 전송 날짜)
- 면접 확인서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인사담당자명, 싸인, 결과 등)
면접을 보지 않았다면, 면접 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마지막까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이메일 화면까지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 방법
-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선택하고 동의서 작성 단계에서 모든 항목에 “확인함”을 체크합니다.
- 실업인정일을 확인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미리 작성한 내용을 임시 저장한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업로드 단계에서 구직활동 내역에 “있음”을 체크하고 구직활동을 입력합니다.
워크넷과 사람인 지원 내역 입력
워크넷에서 지원한 경우, “워크넷 입사지원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자동 입력된 내역을 확인합니다. 사람인에서 지원한 경우, 구직활동 내역을 수동으로 입력하며, 필수 입력란을 모두 채운 후 증빙자료를 업로드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후 확인 절차
- 신청 내용을 최종 확인 후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금액도 체크하여 확인합니다.
- 신청 후 최대 5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다음 날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상태는 개인서비스에서 민원처리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각 플랫폼별로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고 제출하여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활동 확인서는 어떻게 다운로드하나요?
사람인에 로그인 후 지원 내역에서 구직활동확인서를 선택하여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워크넷을 통해 지원 시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워크넷에서 지원한 경우 활동 내역이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면접 확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면접을 본 경우에만 제출하며, 면접 연락이 없다면 다른 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최대 5일 이내에 지급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음 날 지급됩니다.
증빙자료 제출 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서비스에서 민원처리 현황을 통해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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