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구입 및 등록 시 혜택



장애인 차량 구입 및 등록 시 혜택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하고 등록할 때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등급별 혜택, 적용 범위, 등록 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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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별 혜택

일반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일반장애인(1급~3급)과 시각장애인(4급까지)은 자동차세, 취득세 및 채권이 면제됩니다. 또한 LPG 차량에 대한 사용 혜택도 제공됩니다.
일반장애인 4급~6급 및 시각장애인 5급~6급의 경우, 채권 면제와 LPG 사용 혜택만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장애

국가유공자는 7급까지, 고엽제 후유장애인은 고도, 중도, 경도 등급에 따라 자동차세와 취득세, 채권이 면제됩니다. 고엽제 급수가 없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치료와 약제 혜택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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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적용 대상 차량

장애인 차량의 혜택은 특정 차량에 한정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르면, 다음 차량이 혜택의 대상입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 배기량 200cc 이하의 이륜차

이러한 차량은 자동차세, 취득세 및 채권이 전부 면제되며, LPG 사용 혜택도 적용됩니다. 배기량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 면제와 LPG 혜택만 적용됩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방법

장애인 차량은 단독명의로 등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공동명의로 등록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가 비쌀 수 있어, 보험료가 저렴한 가족과 공동명의로 묶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명의 시에는 대표자와 지분율을 지정하며, 장애인의 이름만 올라가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지분율에 따라 동의서와 인감증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LPG 혜택만 받는 경우에는 다른 감면 혜택 없이 세대구성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장애인 차량 추가 혜택

장애인 차량 등록 후에는 여러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차량 검사 수수료 30~50%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시)
  • 공영주차장 주차비 최대 80% 할인
  • 장애인 주차장 사용 가능 (장애인 주차 스티커 부착)

처분 시 주의사항

장애인 차량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세대를 분가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미신고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LPG 차량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차량 구입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애인 차량 구입 시 일반 서류 외에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수첩 또는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수첩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등록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공동명의 등록 시에는 지분율과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며, 인감증명 및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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