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 지원을 제공하는 ‘청년 월세 지원’의 2차 추가 모집을 실시합니다. 이번 모집은 9월 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총 3,50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에서 만 39세 사이의 청년(198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합니다.
지원 불가 대상
- 2023년 이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에 선정된 자,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선정된 자, 2023년 은평형 청년 월세에 선정된 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모집 신청 기간
- 2023년 9월 5일 화요일 10:00부터 9월 18일 월요일 18:00까지입니다. 선착순 신청은 아닙니다.
선정 인원
- 총 3,500명이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
-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생애 1회).
- 월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만원인 경우 10만원이 지원됩니다. 관리비 포함 시, 관리비를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합니다.
지원 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 월세 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을 확인합니다.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등록해야 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의 월세 이체 내역을 포함한 이체 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운 후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선정 및 지급
선정 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선정 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 구간 | 임차보증금 | 월세 | 소득 기준 | 선정 인원 |
|---|---|---|---|---|
| 1구간 | 500만원 이하 |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575명 |
| 2구간 | 1,00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1,050명 |
| 3구간 | 2,000만원 이하 |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525명 |
| 4구간 | 5,000만원 이하 |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350명 |
지급 방법
- 지원금은 격월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첫 지급은 12월 말 예정이며, 8월부터 11월분에 대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자격 확인이 이루어진 후 지급됩니다.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 월세 지원센터: 1833-2030
- 온라인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청년 월세 지원’란에서 1:1 문의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 월세 지원’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지원액은 24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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