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안경 구입비 등록하기



2023년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안경 구입비 등록하기

매년 연말에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연말 정산을 위해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안경을 구입한 경우, 이를 정산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경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홈택스를 통해 안경 구입비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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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안경 구입비 등록 절차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없이도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항목 선택

로그인 후, “의료비” 항목을 클릭합니다. 2022년도와 달리 올해부터는 카드로 결제한 안경 구입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은 조회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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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구매 정보 확인하기

결제 방식에 따른 내역 확인

안경 구매정보를 클릭하면,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발행 여부에 따라 본인의 구매 내역이 나타납니다. 각 구매자를 클릭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부양가족의 이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안경 구입비 건수

의료비 페이지에서 안경 구입비가 기존의 8건에서 11건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안경 구입비 공제 조건

공제 가능 금액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매한 금액은 1인당 연 50만 원 이내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지급한 총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통한 이해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 경우, 3%인 150만 원을 초과해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병원비로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15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에 대해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7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대안

영수증 제출 필요성

의료비와 안경 구입비의 합산금액이 총 급여액의 3%를 넘지 않는다면,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현금 결제를 한 경우에는 안경원에 문의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안경 구입비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선택한 후, “의료비” 항목에서 안경 구매정보를 클릭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질문2: 현금으로 결제한 안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금으로 결제한 안경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경원에 문의하여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문3: 안경 구입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4: 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총 지급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5: 영수증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는?

의료비와 안경 구입비 합산 금액이 총 급여액의 3%를 넘지 않으면 영수증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위와 같이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안경 구입비를 등록하고, 공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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