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지원 제외 대상을 알아야 한다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지원 제외 대상을 알아야 한다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의 방안이 발표되면서,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심사 기준이 엄격해졌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원 제외 대상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 제외 대상 6가지를 정리하여, 신청 전에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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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의 기본 이해

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 사업자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상 임대차 계약이 필수적이다. 자가 소유의 경우, 본인 명의로 된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면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무상 임차의 경우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조건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무상 임대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간과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 수혜자 (생애 1회 제한)

희망리턴패키지의 점포철거비 지원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평생 1회만 가능하다.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자진 반납이나 환수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는 많은 소상공인이 간과하는 부분으로, 과거의 지원 이력이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지원 신청 전 자신의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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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의 구체적인 상황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중요하다. 주택, 아파트, 다세대와 같은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 숙박업 중 민박업과 같은 일부 특수 업종은 예외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대장을 열람하여 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이 점에서 많은 사업자들이 자신이 영위하는 업종이 지원 대상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유사 사업 중복 수혜 금지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철거비 지원은 중복으로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았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은 불가능하다. 만약 중복 수혜가 적발될 경우 전액 환수와 함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점에서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동시에 고려하는 사업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폐업과 지원의 명확한 기준

단순 사업장 이전의 경우

이 지원사업은 완전한 폐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사업장을 단순히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업 신고 후 동일한 장소에서 재창업을 하더라도 위장 폐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의 판단이 중요하다.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고려할 때 자신의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지원 제외 업종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어 지원되기 어렵다. 또한, 유흥, 향락, 도박, 부동산 임대업 등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철거비 지원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업종에 대한 명확한 인지 없이 신청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다.

결론 및 전문가의 조언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의 지원금이 600만 원으로 상향된 만큼, 심사는 더욱 엄격해졌다. 특히 허위 청구 등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이 발생할 수 있다. 복잡한 서류 준비와 자격 요건 확인이 어렵다면,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사전에 지원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 지역의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격 조회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연락을 주기 바란다. 연락처는 010-2972-1981이며, 문자 전용으로 운영된다. 연락 시에는 접촉 경로, 폐업 예정 시기, 주소, 업종을 필수로 기재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