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많은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귀성길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와 세부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법적 근거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는 법적 근거는 유료도로법 개정에 있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날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 기간에는 통행료가 면제되는 조치가 시행되며, 이는 대중교통을 장려하고 귀성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해 추석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올해 설 연휴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이다.
유료도로법 제15조는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설 전날인 15일 0시부터 설 다음날인 17일 밤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 적용 시 유의사항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라는 소식이 많은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예를 들어, 만약 14일 밤 11시 59분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도착한 차량이 통행료를 면제받기 위해 1분 동안 대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통행료 면제 시작 시간인 15일 0시 이전에 톨게이트에 진입하더라도, 도착지 톨게이트를 빠져나간 시간이 15일 0시 이후라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는 출발지 또는 도착지 톨게이트의 시간 중 어느 하나라도 면제 기간에 포함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실수로 통행료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출발 전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고속도로 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민자도로와 통행료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는 민자도로도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외에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는 통행료 징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민자도로의 통행료 면제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내년부터는 민자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민자도로의 경우 통행료 인상률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하로만 통행료를 올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앞으로 민자도로 이용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길 안전 대책
설 연휴 동안 차량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상습 정체 구간에서는 임시로 갓길차로의 운행을 허용할 예정이며, 우회도로도 운영된다. 이러한 조치는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동시에 시행될 예정으로,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속도로 7개 노선과 국도 34개 구간이 설 연휴에 맞춰 개통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귀성객들이 보다 원활하게 고향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맞물린 올해 설 연휴는 짧은 기간으로 인해 더욱 정체가 예상된다. 그러나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통행료가 무료로 적용되므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길이 되기를 바란다.
마무리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운전자가 귀성길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와 적용 조건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발 전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안전 운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